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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주택

2.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이상인 아파트

⑥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⑦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⑧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관련 판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08.30 인용(위헌확인),각하 2014헌마368 판례